원희룡 "타워크레인 도 넘게 태업,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용의"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 방문
"아파트 입주 지연 피해, 국민께 그대로 전가"
  • 등록 2023-03-14 오후 4:55:11

    수정 2023-03-14 오후 4:55:1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부착을 검토한다. 작업 성과를 확인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며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 뗀다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타워크레인이 설치·운영 중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진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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