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히 정속 주행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그래서 어쩌라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부터가 주행차로
추월 이후에는 비워둬야 하는데 정속·과속 주행 태반
'타인 통행 방해'하지만 실제로 모두 지키는지는 의문
  • 등록 2023-05-02 오후 2:09:47

    수정 2023-05-02 오후 2:09:4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근로자의 날까지 사흘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다녀온 A씨. 한산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와중에 1차선에서 만난 운전자 탓에 여정이 답답해졌다. 그 운전자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를 시속 100km 이하로 느긋이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A씨는 차량 간격이 확보되고서야 2차로를 추월 차로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이다. 추월한 뒤에나, 정속 주행하려면 2차로로 빗겨서 주행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를 망각한 듯한 운전자를 만나기가 어렵잖다. 이로써 애먼 다른 운전자들만 통행을 방해를 받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60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지정 차로를 정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선이든 이를 초과하든,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선이다.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 차선이다.

이 기준을 어기면 승합차(11인승 이상)는 5만 원, 승용차(10인승 이하)는 4만 원의 각각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정체 시에서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둬야’ 했는데 운전자들 불만이 많았다. 만원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아니면 노약자석을 비워둬야 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현행대로 개정돼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시속 8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1차로 계속 추월 차선으로 삼아서 달리면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다. 추월하려면 정속이 아니라 증속(속도를 늘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과속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100~110km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최저 4만 원부터 시작해 위반 속도 범위가 커질수록 과태료도 증가한다.

지정차로는 차량별로 차선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다. 대표적인 게 버스 전용차로제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도 차량이 통행하는 차로는 정해져 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대형 미만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다. 편도 5차선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예로 들면, 1차선은 승용차가 다니고 5차선은 버스와 이륜차가 각각 다니는 게 규칙이다.

사실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뒤섞이면 차량 통행은 거북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큰 짐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80km로 주행한다면, 게다가 2차로에 같은 화물차가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이 고속도로는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A씨는 “대부분 운전자가 버스 전용차로는 칼같이 지키면서, 1차로 고속주행 차로는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부분 운전자의 생각이 A씨와 같을까. 경찰청이 2017년 아주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조사한 운전자 인식은 흥미롭다. 응답자 300명 가운데 85%(257명)는 고속도로 이외 모든 도로에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는 걸 알고 있었으나, 68%(175명)는 지키지 않았다.

관계 당국이 위반 차량을 전부 단속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제 차로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으로 여기는 게 현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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