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이달 30일 만료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와 강남구 14.4㎢에 지난 4월 지정한 4.57㎢까지 더하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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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에 재지정한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지난 4월 지정한 구역은 총 4.57㎢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1.15㎢)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0.61㎢)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2.28㎢) △성수전략정비구역(0.53㎢)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