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시장 안정화 우선”

개발호재 지역 투기수요 차단
거래허가 통해 시장안정화 전략
  • 등록 2021-05-13 오후 3:05:43

    수정 2021-05-13 오후 9:40:59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핵심구역 50.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토지의 8%를 허가대상에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는 이달 30일 만료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와 강남구 14.4㎢에 지난 4월 지정한 4.57㎢까지 더하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 세력이 차단돼 과도한 등락폭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이번에 재지정한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인근이다.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지난 4월 지정한 구역은 총 4.57㎢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1.15㎢)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0.61㎢)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2.28㎢) △성수전략정비구역(0.53㎢)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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