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法 '약촌오거리' 국가배상 판결 환영…기계적 상소 억제하겠다"

"법무부의 기계적인 상소 억제 취지 잘 살릴 것"
명경·패트·폭행 질문엔 "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
  • 등록 2021-01-14 오후 12:17:40

    수정 2021-01-14 오후 12:17: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기계적 상소를 억제하겠다”며 법원의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원의 약촌 오거리 사건의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간 한 피해자에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취지를 더욱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 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걸고 운영이 됐던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의 직무관련성 문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모임의 고발 건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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