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49억원 빼돌려"…제조업체 사주, 징역 6년

중개 행위 없이 수수료 등 이익 취해
압수수색 전 직원에게 증거 인멸 지시
  • 등록 2023-10-31 오후 1:04:18

    수정 2023-10-31 오후 1:04:1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검퍼니를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제조업체 사주 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북부지법(재판장 이태웅)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인 정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9억 2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합판 재료를 수입하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이 거래를 중개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정씨는 피해 법인의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해 61억원에 달하는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구입한 혐의(재산국외도피·횡령)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격협상과 물량 확보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7년 5월 정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홍콩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피해기업이 해외 수입업체와 원목과 합판 재료 수입 계약을 맺으면 이중계약을 체결해 중개 역할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기업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

정씨는 2020년 4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기업 직원에게 이메일과 서류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기업이 원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수입 가격을 부풀려 430만 달러(한화로 약 57억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피해기업 직원을 교사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런 행위는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직원과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을 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거래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액을 49억 2476만 492원으로 산정했다. 또 정씨가 지난 6월 모든 직위에서 사임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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