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단속카메라 1000대로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사각지대 없앤다

'민식이법' 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수립
스쿨존, 제한속도 20km 하향…디자인블록 포장으로 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까지 부과
  • 등록 2021-03-02 오전 11:15:00

    수정 2021-03-0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연말까지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1000대 이상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디자인블록포장과 벤치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앞에 ‘스쿨존532’를 적용한 모습.(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6대에서 지난해 484대, 올 상반기 400대를 추가하면 약 100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도 35개소에서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스쿨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과 무늬가 있는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해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게 개선한다. 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작은 공원길처럼 조성해 운전자들의 시선을 환기하고 시설물로 인해 불법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이점도 있다.

특히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정문 우측방향 담장쪽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작은 전시장과 벤치를 설치해 보행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금천구 시흥초등학교와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등 사고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으로 3배까지 확대됨에 따라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개학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시와 자치구합동단속반 250명이 상시적으로 집중단속하고,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40대를 올해 추가한다.

이밖에 시 주관으로 송파구 문정초등학교와 성동구 행현초등학교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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