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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개소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6대에서 지난해 484대, 올 상반기 400대를 추가하면 약 100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완전 도입을 시행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이수초등학교 정문 우측방향 담장쪽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하지 않고 담장에 작은 전시장과 벤치를 설치해 보행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금천구 시흥초등학교와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등 사고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구간에도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 주관으로 송파구 문정초등학교와 성동구 행현초등학교 등 20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유무 등을 센서가 감지,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