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1·10대책' 안전진단 완화·노후도 요건 완화 등 발표
79개 세부과제중 법 개정·시행령 개정 46개 '야당 동의' 필요
"상반기 발의 예정…선거전·후 통과 쉽지 않아 '난항' 예상"
  • 등록 2024-01-15 오후 3:19:15

    수정 2024-01-15 오후 7:31:1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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