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의 개별공시가격과 부동산뱅크의 월별 시세를 비교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고급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40%대, 초고가 아파트는 60%대, 일반아파트는 70%대로 주택별로 최대 20%까지 시세 반영률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주택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 가격으로 일반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보다 높은 것은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세금 부담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도 일반아파트에 미치지 못했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공급면적 140㎡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15억 3600만원이나 시세는 28억 8750만원에 달해 시세 반영률이 53%에 그쳤고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공급면적 45㎡형도 공시가격 7억 3600만원, 시세 12억 9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57%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랑구 상계주공의 공급면적 63㎡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 9600만원, 시세가 2억 55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7% 수준이었고 도봉구 도봉한신의 공급면적 102㎡형도 공시가격이 2억 2700만원, 시세가 3억 15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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