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17] 세금 폭탄 사례와 절세 모범 사례는

  • 등록 2017-05-26 오후 3:56:41

    수정 2017-05-26 오후 3:56:41

[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세금 폭탄사례와 절세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세금 폭탄사례

1. 노부부가 거주하기엔 너무 큰 아파트를 처분해 작은 아파트 두 채를 샀다. 양도한 아파트 잔금을 받기 전에 취득한 아파트 두 채를 먼저 취득해 1세대 3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아 3억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장기임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알았으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에서 배제.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을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거주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2억 5000만원 추가로 냄.

2. 아내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두 채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남편 명의의 30년 거주한 단독주택을 양도했다가 비과세가 배제돼 1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 2016년 11월 21일 과수원을 72억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잔금 받았는데 2016년 12월 2일 세법이 개정돼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 잔금을 청산하는 바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10억원 이상 추가로 냄.

3. 다가구 주택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서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해 임대를 주다가 2층 일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이 적발됐음.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보아 1가구만 비과세를 받음. 3개층에 1층을 불법용도 해버리면 다가구 4개층이 됨. 그럼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돼 세금 폭탄을 맞음.

모범 절세사례

1. 1주택을 소유한 친정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살던 중 본인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해 비과세를 받은 사례

장인·장모님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겨 두고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려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식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본인주택을 양도해 비과세를 받음.

2. 주택보다 상가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담을 통해 비과세 방법을 안내받아 비과세를 받은 사례

주택이 상가보다 작은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본다고 잘못 알고 이미 1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그 상태에서 주택 부분을 세입자로부터 명도받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한 후 잔금을 받음으로써 비과세를 적용받음.

3. 8년 전에 제주도에 상속받은 임야를 10억원에 양도하려다가 양도소득세가 무려 3억원 가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대책을 세운 경우

임야 감정가가 8억원 정도 돼 배우자와 자녀에 증여한 다음 5년 후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8000만원에 해결돼 2억원 이상 절세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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