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朴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김기현, 조건없는 사면 요구

윤희석 대변인 "불행한 역사 반복안되게 해야"
김기현 "전두환·노태우와 비교해 과도하다"
"국민통합 위해 조건없는 사면 필요" 주장
  • 등록 2021-01-14 오후 12:26:58

    수정 2021-01-14 오후 12:26:5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고 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혹독한 퇴임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고 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35억원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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