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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 주요국도 데이터 기본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법이 글로벌 레퍼런스(모범사례)가 돼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승래 의원실은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