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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문제 놓고 논의 공회전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6일과 29~30일 총 3일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관계자들과 상생안 협상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며 “중기부도 향후 절차에 대해 심의위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세 차례 이뤄진 회의에서 갈등 중재 전문가까지 초빙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 상황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양 업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당시 양 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4년간 단계적(3%→5%→7%→10%)으로 제한하는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진출 허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결국 이번 논의에서도 매입 문제를 놓고 중재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고차업계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동의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가 공전했다. 결국 중기부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위에 넘겨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연내 결론 가능성 커…독점 등 얽힌 문제 많아 결론 내년으로 미뤄질수도
다만 최종 결론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심의위를 개최한 당일에 발표하지만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의 경우 독점과 소비자 후생, 일자리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 최소 3~4회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등이 포함돼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