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STX중공업 손배소 2심도 패소…"42억원 배상하라"

강덕수 등 당시 경영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배임 즉시 손해 발생 타당"
  • 등록 2022-09-06 오후 3:13:12

    수정 2022-09-06 오후 3:13: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STX중공업(071970)이 강덕수 전 STX(011810)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4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사이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STX중공업은 2016년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임을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STX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최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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