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에 현혹"…'먹튀'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 보니

가짜 거래소 사이트, 허위 상장정보 유포 등
'손실보상' 미끼로 인터넷 대출사기까지
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0일간 집중단속
  • 등록 2023-03-28 오후 3:18:08

    수정 2023-03-28 오후 7:5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가짜 거래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과 가상자산을 판매하고 ‘먹튀’ 하는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신·변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 중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MTS) 유형(사진=경찰청)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사기’는 2020년 초반 주식·코인 열풍에 편승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달 3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건에 달한다.

우선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꾼들은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미끼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접근한다. 이후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해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금이 쌓이면 이를 가로채는 식이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투자리딩방 사기로 불린다.

가장 흔한 수법은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시켜 추천 종목이 급등하는 양 눈속임을 벌이는 방식이다. 실체 초반에는 10만원을 입금하면, 며칠 만에 “50% 수익이 났다”며 5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소액 투자로 돈을 벌게해 안심시킨다. 이후 100만원 이상 큰돈을 투자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금을 인출해달라고 하면 거래소 사이트와 채팅방을 없애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어 허위 상장 정보를 흘려 투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주로 검증되지 않은 상장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3분의 1 가격 판매·환불 보장 등 문구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해 상장 예정일 다음 날 잠적하는 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상장되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200여명으로부터 190억원을 투자받고서 상장 예정일 다음 날 잠적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중 비상장 주식 판매 유형(자료=경찰청)
또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한 뒤 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아치워 수익을 내기도 한다. 지난해 2월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130여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을 투자받고서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심지어 투자리딩방 피해자들이 다시 사기의 ‘타깃’이 된다. 과거 투자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무료로 가상자산을 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속여 뺏는 수법도 등장했다. 피해자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개인정보를 넘기지만, 이는 투자리딩방을 이용한 신·변종 대출 사기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이달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투자리딩방 사기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며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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