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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중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처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