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이행 안했다” JP모건, 테슬라에 2000억원대 소송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JP모건, 머스크 “상장폐지” 트위터에 행사가 낮춰
기업 주요 이슈 있을 시 행사가 조정 가능 강조
테슬라 “주식 변동성 이용한 기회주의적 시도” 비판
  • 등록 2021-11-16 오후 3:51:22

    수정 2021-11-16 오후 3:51:22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테슬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올해 6~7월 만료되는 JP모건의 보통주 콜옵션(주식 등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에 사는 권리) 행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자동차(사진=AFP)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JP모건이 테슬라가 콜옵션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1억6220만달러(약 1913억149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JP모건은 올해 6~7월 테슬라와 보통주를 1주당 560달러에 매입한다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2018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트위터를 올리자 행사가를 425달러로 낮췄다가 최종적으로 484달러로 행사가를 조정했다.

JP모건은 계약을 맺으며 테슬라에 주요한 기업 이슈가 생길 때 행사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2018년 올린 상장폐지 관련 트위터가 주요한 기업 이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JP모건 측은 소장에서 “자사의 행사가 조정이 적절했고 계약상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조정된 행사가에 따라 JP모건에 주식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면서 “테슬라는 계약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측이 콜옵션을 적절하게 행사해 주지 않아 결국 테슬라 보통주 22만8775주를 약 710달러에 매입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1억6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테슬라는 JP모건이 결정한 행사가에는 별다른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9년 JP모건의 행사가 조정이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 변화를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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