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코리아”…밸류업 이어 외국인 증권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시장 개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 등록 2024-02-27 오후 4:00:31

    수정 2024-02-27 오후 4:00:3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추가 인가 없이도 외환파생상품을 매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제도개선 후속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이는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이 거래될 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이를 두고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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