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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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 시범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1년,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가 대상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키로 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되며, 내년 약 3700여명을 선발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소집복무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선발된 예비군 개인은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