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근 예비군’ 법제화…일당 15만원·연간 180일 소집

7일 개정 예비군법·병역법 공포
예비군 발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간 30일→180일·50개 직위 대상
내년 50명 시범운용 뒤 확대할 것
  • 등록 2021-12-07 오후 2:43:41

    수정 2021-12-07 오후 2:50: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병력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감축병력 보완을 위해 동원예비군 중 일부를 연간 최대 180일간 훈련·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50명 규모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 운용하며,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군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장 6개월까지 확대된다. 상비병력이 줄어들면서 군이 2014년 도입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 시범운용한 뒤 평가를 거쳐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1년,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가 대상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키로 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되며, 내년 약 3700여명을 선발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소집복무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 구체화 후 예비군 누리집과 육군 누리집에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선발된 예비군 개인은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크다. 매년 재선발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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