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방부 감사결과, 공군 부사관 2차 피해사실 확인”

이전 부대 47%·옮긴 부대 17%가 인지
15비행단, 성추행 피해 보고 받고도 조치 안 해
“새출발 꿈 산산조각…피해사실 유포자도 처벌해야”
  • 등록 2021-07-02 오후 3:57:44

    수정 2021-07-02 오후 3:57:4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2차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방부로 감사결과를 토대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2차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사가 소속된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47%(간부 25명 중 10명, 병 9명 중 6명)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또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일 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경우 17%(간부 62명 중 8명, 용사 51명 중 11명)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한 것은 물론,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방부는 15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은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사의 소속반장인 권모 원사도 이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15비행단 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부대 지휘·감독 및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경우 상사 이하 간부가 전입을 오는 경우 부단장에게 전입 신고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사가 부단장 신고보다는 부서를 돌며 동료들에게 전입 인사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청원휴가를 마친 이 중사에게 PCR 검사를 이유로 행적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하겠다고 기대한 이 중사의 꿈이 2차 가해로 산산조각 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는 물론이고 피해사실 유포자들을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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