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2000원 등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가 대상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동해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고, 울산처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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