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닮은꼴'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법무부 "오후 7시 선고"…8시쯤 공개될 듯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실…배상하라"
  • 등록 2024-04-11 오후 2:30:54

    수정 2024-04-11 오후 2:30: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늘 판정 결과가 나온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시간 11일 오후 7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8시경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돼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1억9250만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258억원)와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닮은 꼴이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87억원) 및 지연이자를 엘리엇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는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배상원금이 이전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감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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