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기 시간 줄이는 병원에 수가 더 지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응급실 환자 진료, 입원결정 등 신속 결정하면 수가 늘어
요양병원 전문의 확보하면 수가 증가
  • 등록 2019-11-22 오후 4:20:16

    수정 2019-11-22 오후 4:20:1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부터 응급실 환자를 보다 빠르게 진료하고 입원 등을 결정하는 병원이 수가를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을 결정하기까지 장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을 결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들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의료기관은 추가로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과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한다.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그간 질병군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매년 환산지수 등 일부 수가 변동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 지불수준에 대해 사회적 논의 및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밖에 비급여 렌즈로 수정체수술을 받는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료 별도 보상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하며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도 바꾼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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