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 기억 안 나"…스쿨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혈중알코올농도 0.108%, 면허 취소 수준
경찰에 "술 취해 경황 없어, 죽을죄 지었다"
  • 등록 2023-04-10 오후 2:29:49

    수정 2023-04-10 오후 3:21:5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진행된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인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지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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