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발될 땅"…피해자만 1만명 기획부동산 ‘무죄’, 왜?[사건프리즘]

서울북부지법, 사기·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선고
그린벨트 땅 지분 쪼개 팔아 1300억 차익 챙겨
"판매원에 과장해 설명토록 지시한 점 증명 안 돼"
불법 다단계 판매도 무혐의…"영업방식은 문제"
  • 등록 2022-02-17 오후 3:30:41

    수정 2022-02-17 오후 9:29:2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대응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사들인 뒤 쪼갠 다음 1만여명에게 곧 값이 오를 것처럼 속여 팔아 약 1300억원의 거래 차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사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7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A(50)씨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경기 동두천·시흥·안산·하남시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 400필지를 사들인 뒤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400억원 정도에 매입했던 임야를 4~5배가량 비싼 1730억원에 팔았다.

작년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대부분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 접근성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내년이면 그린벨트가 풀린다”, “조만간 도로가 개통된다”, “몇 년 안에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며 매수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일당 7만원 판매대금의 10%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원을 대거 고용해 매수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1만여명에 달했으며, 노래방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양육하던 한 피해자는 3억원의 빚을 떠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측은 고객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며,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해 “판매원이 정보를 덧붙여 판매하도록 설계한 사업구조와 판매원을 경쟁하도록 해 실적 압박을 줘 기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원의 기망행위를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영업방식 자체는 기망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어서 앞으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 판사는 “일회적으로 특정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대다수 판매원은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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