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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 등록은 지자체에 키우고 있는 반려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 미등록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이는 2018년 1월부터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다가 2020년 서울·경기도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반드시 해야 하는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면 된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청·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려묘는 최근 유실·유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