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국세청, '사교육 이권 카르텔' 조사결과 발표
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 등록 2023-10-30 오후 12:19:48

    수정 2023-10-30 오후 12:30:4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


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


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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