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등록 2024-02-08 오후 2:45:34

    수정 2024-02-08 오후 2:45:3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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