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언제 어떻게 받나

'버팀목자금' 신청 문자메시지 받으면 온라인 신청
중기부, 전용 홈페이지 개설·운영 예정
  • 등록 2020-12-29 오후 12:21:23

    수정 2020-12-29 오후 12:35:4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제한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9월 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업종(23만8000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81만명)은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총 예산은 4.1조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를 선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1일경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할 것”이라며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에 빠져 있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새희망자금 접수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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