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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9월 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은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업종(23만8000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81만명)은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총 예산은 4.1조원 규모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 수혜대상자의 90%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1일경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개설할 것”이라며 “신청 당일 저녁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