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공재 아냐…마녀사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 규탄

전국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진행…"사법부 판단 구해"
  • 등록 2024-03-14 오후 4:00:59

    수정 2024-03-14 오후 4:03:0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앞두고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며 “정부, 정치의 실패를 전공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마녀사냥 한다”고 규탄했다.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수 의과대 교수협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사직하고 휴학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의 불편함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러한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의사와 정부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의과대 정원을 결정하는 상황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학과 정원을, 법무부 장관은 법학과 정원을 결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고등교육법에는 의대 증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행사하면 그것은 무권한 자의 행위로 대법원 판례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OECD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 1위로 OECD 평균이 5회지만 우리나라 16회”라며 “국민들이 왜 OECD 평균 이상의 3배 이상을 만나는가. 우리는 감기 걸려도 의사선생님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최고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장 중요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해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며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며 정부와 정치의 실패 요인을 전공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 관료인이 정신 차리고 이 권력 폭주 중단시키고 이 권력의 헌법 파괴행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마지막 보루, 정의와 헌법 마지막 보루 사법부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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