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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9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자금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버팀목자금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 오후 1시30분경부터 자금이 입금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총 56만건의 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지급 대상자들에게 발송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오전 12시30분에 신청했는데 입금됐다”, “가뭄에 단비다”, “한숨 돌렸다” 등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 및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내일(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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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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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적용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가가 큰 집합금지업종 500만원과 영업제한업종 300만원은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입금된다. 즉,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금이 시작됐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집행”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