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싹 지우고 팔아라”...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

민관 협동 연구반 꾸려...중고거래 사업자 등 20명
인증방식 등 가이드라인 논의...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국회와 단통법 관련 개정안 추진도 동시 진행
  • 등록 2023-11-22 오후 4:14:52

    수정 2023-11-22 오후 7:39:3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중고폰 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해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미 연구반 등을 꾸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궁극적으로 중고폰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민팃 등 중고폰거래 사업자들을 포함해, 정책지원기관, 전산 관련 산하연구 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방식, 시스템 구현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인증정보는 가격정보의 투명 공시 시스템, 성능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포렌식 복구 여부), 교환·환불 조건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현재 국내 중고 휴대폰은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통신 업계에서는 중고폰 거래가 연간 약 1000만대, 금액으로는 약 2조원 규모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중고폰 시장이 다소 음지화돼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거래 집계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고폰 거래는 개인 간 거래 및 관련 중소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아직까기 분실폰, 고장폰 등의 판매 등이 이뤄지거나 거래 관련 사기로 소피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마련을 통해 중고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한편, 거래 투명화 등을 이뤄 중고폰 시장의 양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미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2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등 고가상품이 됐다. 실제 박완주 의원실(무소속)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87만3597원으로 9년 전 대비 41%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마련한 단계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며 “사업자 인증방식, 시스템 구축 등의 논의가 하나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과 관련해 국회와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관련 법안을 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병합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변 의원은 중고 휴대폰을 사고팔 때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허은아 의원도 지난 9월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법 개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 자율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현재 개정안들은 계류중인 상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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