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4년 전 임병장 이후 처음..法 "무기징역 대체 어려워"

  • 등록 2018-02-21 오후 3:51:25

    수정 2018-02-21 오후 3:51:2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25) 병장 이후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 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 시신을 강원도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아내 최 모 씨가 남성 10여 명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특히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영학의 사형 선고 전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사형 선고가 확정된 범인은 총 16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1년 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일각에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영학이 희귀 난치병 환자라는 점과 딸의 처지를 참작해 무기징역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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