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명단 공개..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탄력받나

'사막에서 바늘찾기' 국세청 조사 속도 붙을 듯
구체적 정보 부족..실질 과세 여부 '미지수'
  • 등록 2013-05-22 오후 6:13:23

    수정 2013-05-22 오후 6:20:5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2일 이수영 전 경총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세청은 ICIJ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역외자산 관련 자료의 입수를 시도했지만 “정부측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ICIJ의 방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ICIJ와 뉴스타파가 현재 신원이 확인된 규모와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명단에 공개된 인물들은 직접적인 탈세나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기 보단 탈세 ‘의심’ 대상인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과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 탄력받나

조세피난처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달 ICIJ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인물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버진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따라서 이곳에 계좌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탈세 등에 대한 개연성이 짙다는 말과 같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2년동안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버진 아일랜드의 계좌 신고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들은 자진 신고를 거부한 것은 물론 탈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명단 공유를 요청했으나 ‘정부기관과는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해 ICIJ에 정부 공유를 거부당했던 국세청은 이번 명단 발표를 계기로 역외탈세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명이 공개된 인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명이 공개된만큼 탈세 혐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지난 8일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부터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명단 중 상당수가 ICIJ 명단과 겹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량만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만큼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면 향후 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실질 과세 가능성은 미지수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어느 정도나 과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공개된 3명 중 페이퍼 컴퍼니와 은행계좌의 존재를 시인한 이수영 회장 부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이 운용한 자산 규모나 탈세 혐의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과 연결된 실제 계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인물들은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계좌를 설립한 것”이라면서 “이는 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으로, 그 회사 명의로 해외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법인을 설립했다고 이들이 모두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게다가 역외탈세에 있어서 ‘공격적 조세회피(ATP, 세법을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한만큼 공개된 명단의 인물들이 지능적으로 역외탈세에 나섰다면 이에 대한 탈세 혐의를 가려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혹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탈세 혐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바늘이 몰려있는 장소를 파악하게 된 정도”라고 설명했다.

명단을 쥐고 있는 뉴스타파 측에서 ICIJ와의 협약에 따라 국세청과 자료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점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ICIJ 측이 정부기관과 협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만큼 우리 역시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검찰, CJ그룹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 '숨어있는 탈세' 잡기..돋보기 든 국세청 ☞ 밀러 前국세청장 "어리석은 실수..정치의도 없었다" ☞ '주류업계 밀어내기' 국세청 실태 조사 ☞ 오바마, 신임 국세청장에 워펠 OMB 감사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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