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미방위 "네이버·다음카카오 규제법 만들자"

CEO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 시장 혼란 야기할 수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근거 마련도 필요
  • 등록 2014-10-27 오후 3:12:29

    수정 2014-10-27 오후 3:12:2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네이버(035420)다음(035720)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경영책임자(CEO)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털사업자들이 오픈마켓과 영화, 음악, 부동산 등으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일정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25조원을 돌파해 코스피 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크고 다음카카오 역시 합병 이후 8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코스닥 1위 기업으로 종사자수도 2000여명이 넘는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들 기업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형 포털사는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적하고 포털사의 사회적 역할들을 발굴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규제법을) 추진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이석우·최세훈 공동대표 체제지만 사실상 주인이 김범수 의장임을 지적하며 “김 의장 개인 지분이 22.2%로 최대주주고, 김 의장의 일가 친척 및 처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43.3%에 이르는 등 사실상 다음카카오는 특정 집안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내부통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경우 CEO 리스크에 따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CEO와 대주주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벤처 신화를 일궜던 기업들의 구조가 (다음카카오 처럼 의장직을 두고 있어) 의아하다”면서 “포털기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CEO 리스크가 생길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환경 확보와 생태계의 건전한 육성 측면에서 (규제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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