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기준 도입..화물 이탈방지 기준 어기면 사업정지

31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시행
  • 등록 2018-12-31 오후 5:52:41

    수정 2018-12-31 오후 5:52:4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31일부터 도입·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해야 한다.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의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했다.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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