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이용성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월 13일 A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마포 데이트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측 어머니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남긴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
한편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9월 24일 마감 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