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이번엔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 등록 2024-02-23 오후 8:13:04

    수정 2024-02-23 오후 8:51: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일반인들에게 군용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을 판매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화생방 훈련을 체험해 보는 영상을 소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캡쳐)
이씨는 체험에 앞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에 대해 설명한 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반인들도 이런 연습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본 출연자가 일반인이 살 수 있냐고 묻자 이씨는 “원래는 UN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법이 없다”고 답한 뒤 “빨리 사야 된다. 이거 관련된 법이 곧 생길 거다”고 말했다.

이씨가 소개한 화생방 키트는 현재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최초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만큼 구매하시는 분들은 책임감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문을 올렸으나 일각에서는 유사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문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씨는 최근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씨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한 후 같은 해 5월 귀국,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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