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금형을 추가 제작해야 하는데도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문제가 있었다.
원·수급사업자가 금형 관리비 부담 주체, 비용 정산 방법과 정산기일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사업자는 금형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으로 금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는 금형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금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금형 사용 비중이 큰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