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김남국 관련 답변할 수 있을까?…개인정보위, 내달 8일까지 결론

특정인 코인 거래내역 요청 및 수령 사실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업비트, 25일 법령 해석 요청
개인정보위 2주내 답변 예정
  • 등록 2023-05-26 오후 6:08:09

    수정 2023-05-26 오후 6:15:2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받아 간 사실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을 받은 후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절차에 따라 민원 접수 뒤 2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진 결론을 정해 답변할 계획이다.

26일 업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 국민 신문고에 담당기관을 개인정보위로 지정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위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사진=연합뉴스)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비트는 김희곤 의원실의 확인 요청에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날(26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재차 ‘김남국 의원이 본인 거래 내역을 요청해 받아갔느냐’고 질문했지만, 업비트 측은 역시 답하지 못했다.

이제 공은 개인정보위로 넘어간 모양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작성자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접수됐다. 절차적으로 질의가 접수된 후 2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 달 8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받아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릴 경우, 빗썸이 곤란해질 수 있다. 빗썸은 김희곤 의원실과 진상조사단에 ‘김남국 의원이 거래내역을 요청해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조사단의 질문에 제한적으로 답한 업비트에 대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는 매우 소극적으로 답했다”며 “뭔가 숨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걸 알면서, (오늘) 답변을 안 하려고 작정을하고 법적인 준비를 한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또, “답변을 안 할 이유를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조사단에선 “업비트가 개인정보위에 접수를 안 해놓고 접수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는 업비트가 접수를 진행하면서 작성자를 ‘비공개’로 설정해 생긴 오해로 보인다.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에 “업비트의 법령 해석 요청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업비트나 두나무로 접수된 건이 없다고 답하며 오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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