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탑차로 사무실 덮쳐…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20~30대 직원 2명 숨지고 30대 1명 경상
국과수 DTG 분석 결과 “차량 결함 아냐”
  • 등록 2023-11-22 오후 4:16:55

    수정 2023-11-22 오후 4:16: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15t 탑차가 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21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등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15t 탑차를 몰던 중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20대 주정차 단속요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했고 실종 상태였던 30대 직원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15t 이상 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과속·통행금지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