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 표기한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
  • 등록 2023-10-05 오후 2:17:35

    수정 2023-10-05 오후 2:18:12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을 신규 구축했다. 관리주체 및 입주민은 해당 기능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규모,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 등 통계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비 집행비용을 예측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apt에 가입된 관리비공개단지는 2019년 약 1만6600단지, 990만세대에서 2022년 1만8000단지, 1090만세대로 세대수 기준 연평균 2.5% 증가했다. K-apt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연평균 6.1%,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는 연평균 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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