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수입 농수산물 이용해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연간 매출 중 농수산물 55% 이상이면 의무휴업 제외
국산 농수산 업계 판로 지원 위해 예외 조항둬
GS리프레시, 롯데슈퍼 등 수입산 빼면 55% 밑돌아
  • 등록 2020-10-22 오후 2:29:54

    수정 2020-10-22 오후 2:29:54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3년 전국 1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예외규정을 이용해 의무휴업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SSM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매장은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당시 영업제한 규제가 국내 농수산 업계의 판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SSM은 국산 농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입산 농수산물로 농수사물 매출액 비중을 채웠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무휴업에서 면제된 점포들의 매출액에서 수입열대과일, 호주산소등심, 미국산소갈비 등 ‘수입산’을 제외하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55%를 넘지 못했다.

GS리프레시 목동7점이 의무휴업을 면제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매출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57.3%이지만, 수입 농수산물 매출액을 제외하면 5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슈퍼 한남점은 56.9%로 의무휴업에서 면제됐지만, 수입산을 제외하면 53%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55%를 가까스로 넘기는가 하면, 최저 통과기준인 55%를 정확히 맞춘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SSM이 영업제한 예외 점포가 된 이유는 현행법 상 일반적인 농수산물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세부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SSM이 규제 빈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도 예외규정을 이용해 여러 차례 의무휴업을 면제받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빅마켓 금천점, 이마트 미아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 서울시의 대형마트들은 2013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면제신청을 해왔다.

이동주 의원은 “의무휴업 면제를 받은 SSM은 대부분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 몰려있다”라며 “대규모점포들이 규제 빈틈을 노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의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술한 법망을 살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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