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속은 부득이할 때만"…`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모방범` 20대 男은 구속…"증거 인멸 가능성"
  • 등록 2023-12-22 오후 10:31:10

    수정 2023-12-22 오후 10:31:1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 임모(17)군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모방범인 설모(28)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이 존재하나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심사 끝에 법원을 나선 그는 ‘범행 혐의 모두 인정했나’, ‘이 정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문화재 훼손한 데 반성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다만 두 번째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설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설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범행 저지른 이유가 뭔가’, ‘모방범죄 맞나’, ‘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죄책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하며 이동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연인관계인 김모(16)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임군은 범행 당시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유사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는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이튿날 경찰은 임군과 같은 날 체포된 김양을 석방하고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의 범행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설씨는 범행 당일에도 블로그에 인증 사진을 올리고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 ‘입장료는 공짜이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남겼다.

설씨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 전시된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전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범행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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