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살충제 계란’ 상품명은 신선대란과 부자특란 뿐인가

  • 등록 2017-08-18 오후 3:00:05

    수정 2017-08-18 오후 5:17: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살충제 계란’의 상품명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살충제 계란상품은 ‘신선대란’과 ‘부자특란’ 뿐이다. 지난 16일 오후 한 차례 브리핑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45곳(17일 22시 기준)의 부적합 농장이 나왔지만 해당 △농가명 △주소 △검출농약 △검출양 △기준치 △난각코드만 있을 뿐 상품명은 없다.

농림부에 물어봤다. 한 관계자는 “저희 쪽에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유통단계에 있는 계란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따라 농가 조사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농림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렇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별코드로 유통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농가에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된 계란의 안전를 위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업체가 2개(‘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단계 조사는 식약처가 했고 발표는 농림부가 했다.

그럼 식약처는 왜 신선대란과 부자특란만 발표했고 나머지는 묵묵부답일까. 식약처 관계자는 “저희는 농장주명 등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상품명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동안 농림부에서 조사한 부적합 농장만 같이 발표했을 뿐 식약처는 신선대란과 부자특란 외에 알아낸 것이 없거나 전수조사를 모두 끝내고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앞서 상품명을 공개한 배경은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계란상품은 납품하는 판매상이 있는데 판매상은 여러 곳의 농장의 계란을 수집한다. 식약처가 수거한 계란 상품명에 부자특란과 신선대란이 있었고 신선대란은 PB(자체브랜드)상품이어서 업체명까지 함께 알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적합 농장서 나온 계란 유통과정을 역추적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유통업체서 팔던 것을 수거한 것이라면 식약처는 왜 상품명 공개를 이토록 미루는 것일까.

소비자는 부적합 농장을 협력농장으로 둔 유통업체들의 ‘이실직고’만을 기다려야 했다. 홈플러스에 이어 17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도 부적합 판정받은 협력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팔았던 것이 드러났다. 각 마트에서 바이어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협력농장이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상품명은 숨겼다. 이들 업체는 하루 계란 판매량만 60만개~100만여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말이 없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창구인 식약처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란에는 지금도(18일 15시 기준) ‘신선대란 홈플러스’ 계란뿐 그 외에 다른 살충제 계란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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