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부실 공사 방지"

적정 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기술인 양성 제도 개선
  • 등록 2024-01-03 오후 3:12:28

    수정 2024-01-03 오후 7:46:2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SH형 건설사업관리’를 추진한다.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SH공사는 3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도 확대한다. 신규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한다.

SH공사는 이와 더불어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 개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 확대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실시간 현장관리,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건설공정 전 과정의 부실을 근절하겠단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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