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가 마스크공급 계약을 하기 전인 2020년 05월 25일에 채권자에 의해 당사에 대한 파산선고 청구가 있었고 이후 2020년 11월 30일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해 공급계약의 진행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당사는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 항고제기 및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바에 케릭스바이오 측과 합의를 통해 공급기간 및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파산법인의 계약의 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 부득이하게 공급계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