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수십억 뭉칫돈…다국적 제약사 前 대표, 징역 구형

2011년부터 5년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 건네
檢 "부당한 목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 건네"
한국노바티스 "적법한 광고였을 뿐"
  • 등록 2019-11-01 오후 3:15:13

    수정 2019-11-01 오후 3:15:13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학술행사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회사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허명욱 재판장)은 1일 오전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 법인에게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을, 이들과 공모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6곳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문 전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25억 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를 명목으로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좌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를 열고 초대받은 의사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쥐여준 것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업체를 끼고 의사들에게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등 명목으로 100만원씩 뭉칫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씨 측은 ‘적법한 광고’였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문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 광고 수단이며 의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지급한 30만~100만원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문씨 측은 이어 “결과물의 사후 관리와 광고 효과 분석도 철저히 했는데 만약 리베이트 목적이었다면 굳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광고가 아닌 불법 리베이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의약품 공급자가 구입자인 의료인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부당한 판매촉진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촉진 목적을 본 것 역시 부당한 이익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와 한국노바티스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