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쌍방 항소(종합)

1심, 팀장에 징역 35년·추징금 약 1151억
아내도 징역 3년 실형…여동생·처제 집유
회삿돈 2215억 15차례 빼돌려 주식 투자 등
  • 등록 2023-01-17 오후 3:49:55

    수정 2023-01-17 오후 3:49:5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징역 35년형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지난해 1월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6)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씨와 가족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 원에 이른다”며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명령했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겐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동생과 처제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A씨 또한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출소 후, 형 복역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2020년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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