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데이트 폭력` 민주당 영입인재 출신 원종건 불기소

고발인 측 `고발 취하서` 제출
영입인재 2호 원씨, 논란 하루 만에 중도하차
  • 등록 2020-05-13 오후 2:14:33

    수정 2020-05-13 오후 2:54:3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원씨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로 발탁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중도하차 한 바 있다.

`미투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 원종건씨가 지난 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원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 원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는 사준모 쪽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 2월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원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어머니가 각막을 기증받아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원씨는 인재영입 당시 기자회견에서 “저와 어머니는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살았다”며 “장애를 가진 한 가난한 여성이 어린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옛 여자친구인 A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원씨가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했고 여성 혐오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씨는 논란 하루 만인 지난 1월 28일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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