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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가사도우미 및 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74)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강제적인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국내 송환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17일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위해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 변호사를 고용, 질병 치료를 이유로 당국에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해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 조치 됐지만, 체류자격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B씨도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